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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더보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7037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 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 방도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 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88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통신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지정 상표/서비스업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화기, 전화통신업 등인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 “INTEL”, “인 텔”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혼동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더보기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 더보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소식]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특허소송, 변리사, 특허심판, 툭허사무소,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 특허청-업종별 단체,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24일(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보유한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과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임 ○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특허법원, 발명, 청구법위, 발명의 기술내용 사건 : 특허법원2007. 12. 28. 선고 2007허4571판결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형식 및 구성의 특성상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판례법상 물건의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발견 한 것에 가치를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이른바 ‘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러한 용 도의 한정은, 그로 인하여 나머지 구성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더보기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4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1]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 “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DAY”는 ‘날’ 또는 ‘요일’ 등을 의미하고, “DATE”는 ‘날짜’ 등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 점, 원고가 스 위스에서 1945년 무렵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TE” 또는 “DATEJUST”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1956년 무렵 요일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 한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Y-DATE”라는 표시를 부착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