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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판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특허법원판례,등록무효심판, 선출원, 선행기술조사, 발명특허,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 나. 명칭을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로 하는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 하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 더보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특허법원판례, 도자기 디자인, 포트메리온. 디자인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 더보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