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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특허청소식]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특허소송, 변리사, 특허심판, 툭허사무소,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 특허청-업종별 단체,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24일(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보유한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과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임 ○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특허청 소식]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속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술심리, 무권리자,특허사무소, 변리사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 더보기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권리범위확인심판,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항에 있어서”와 같은 기재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이 종속항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 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특허 권리범위, 특허발명, 특허구성요소, 진보성, 확인대상발명,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해당 구성요소가 결여된 발명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 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부분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일응 그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