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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더보기
[특허청소식]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특허소송, 변리사, 특허심판, 툭허사무소,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 특허청-업종별 단체,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24일(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보유한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과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임 ○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특허청 소식]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속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술심리, 무권리자,특허사무소, 변리사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특허, 특허심판, 특허사무소,변리사,거절불복심판,발명,신규성, 물질특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나.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물질특허 로서 특허성의 유무(소극)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하나로 기재된 경우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