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공지예외 주장, 특허무효심판, 디자인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전문 변리사, 특허심판소송전문 특허사무소
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하고, 공지예외 주장 하지 않아 무효 - □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을 통해 기술이 공개돼 o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별첨 2 참조) o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2012년 10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는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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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상표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심판원, 특허사무소
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 -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개통…상표분야 시범실시 후 디자인․특허로 확대 -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4월 24일 오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구술(口述)심리를 개최했다. * 특허심판의 구술심리 :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야했으나,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의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 사건쟁점에 대한 파악이 쉽고,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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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특허법원, 특허심판원, 특허청,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사무소
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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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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