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판례인용표기,재판법원,사건부호,심판번호,특허법원,특허심판원
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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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속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술심리, 무권리자,특허사무소, 변리사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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