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 주소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한국출원인, 일본에서 수수료 없이 도로명주소로 변경 가능 한국출원인, 일본에서 수수료 없이 도로명주소로 변경 가능 - 도로명주소 관련 국제협력 강화로 국내출원인 부담 완화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출원인이 일본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지번주소를 한국특허청에서 발행한 ‘주소 동일성 증명’을 첨부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 일본특허청이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소 동일성 증명: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로 발급하는 서류 이에 따라, 한국출원인이 일본특허청에 지번주소로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등록명의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건당 1,000엔(약 10,000원) 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특허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됨에 따라 해외 특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