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산업전략연계형, 글로벌산학협력형, EUREKA, EU FP으로 구
사업개요 국내 산ㆍ학ㆍ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전략연계형, 글로벌산학협력형, EUREKA, EU FP으로 구분하여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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