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유사 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판례]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wellsys”가 선등록상표“wells”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가산동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상담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1095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는 물결 모양으로 된 도형 부분 및 ‘건강하게, 샘’ 등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well"과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system’의 축약된 표현으로 보이는 “sys"가 결합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 어 볼 때 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의 “well"과 “sys" 모두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강하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