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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고안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49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3(보조로울러에 대한 구성)과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은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에 의하여 구성 3과 동일한 목적과 작 용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극히 용이하게 생각 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16)과 상·하부 커버(14)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 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 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보기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특허출원,특허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명세서,심결,확인대상고안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405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나.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이 정정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 하여 특허출원, 심결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정 내용도 권리범위의 동일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결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정정취지와 같이 해석하였 고, 그 판단 내용도 정정 전후의 권리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원이 정정 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심리판단하면 충분할 뿐, 정정 그 자체를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