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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 더보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 더보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7허31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의 의미 나. 명칭을 “방호벽용 판넬”로 하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 더보기
특허법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판례-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 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더보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 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 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 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더보기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