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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더보기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은 1인 디자이너,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이 숙지하여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단시간 내에 학습하여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서이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