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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바이오타이트’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사 건 : 특허법원 2008. 3. 13. 선고 2007허8429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 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다소 생소한 영어 단어 ‘biotite’의 한글 음역이기는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흑운모’는 조선시대부터 신비의 광물로 인정되어 왔고, 1999년과 2001년에는 흑운모를 사용한 가축사료가 특허출원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사료업계나 그 일반 수요자인 축산농민 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더보기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Butterfly”가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 나. 명칭을 “고순도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고, 특허청구범위를 “99.5% 이상의 순도 를 갖는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는 특허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 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로서는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어떤 화..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999 판결 판시사항 : 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케이블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제부(전단부) 부분은 발명의 대상인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일부 구성요소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수식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전단부 이후에 기재된 부분(이하 ‘후단부’라 한다)은 모두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케이블 장 력조절장치에 대한 관계에서 케이블은 장력조절장치의 사용대상 내지 용도이므로, 이 사건 .. 더보기
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특허법원, 특허심판원, 특허청,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사무소 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 더보기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 상표침해,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221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잡지출판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사용서비스업이 호텔업인 선사용서비스표 “”, “”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려면, 대비되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하 여야 하고,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주지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바, 특정인의 서비스표가 주지서비스표에 해당 하.. 더보기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