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특허법원, 특허심판원, 특허청,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사무소
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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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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