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거절결정(특)] <거-특-패>
판시사항 : 가.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
나. 명칭을 “고순도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고, 특허청구범위를 “99.5% 이상의 순도
를 갖는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는 특허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
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로서는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어떤 화학적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합물을 더 정제하는 것이 관행이고, 정제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은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 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서 그 순도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99.5% 이상으로 한정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을 뿐이나,
비교대상발명에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한정하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플루다
라빈 포스페이트라는 저분자 화합물의 구조와 제조방법이 나타나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
발명에서 한정한 바와 같은 순도 99.5% 이상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도 포함하여 개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사
상의 실체가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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