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9668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도안화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여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 역시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도록 위쪽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어, 굵은 서체로 특색 있게 도안화된 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하므로, 상부의 영문자부분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와 ”DVB"에 의해 생기는 호칭,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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