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0361 판결 [등록취소(상)] <기-상-승>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 “ ”을 사용하는 원고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사이
다, 셀처탄산수, 광천수, 맥주“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위 지정상품이 아닌,
그와 유사한 상품인 ”맥아음료“이므로, 상표권자인 피고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대상상표 “ 등”과 피고의 실사
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모두 ‘C'로 시작하여 ’SS'로 끝나는 4개의 영어철자로 이루어진
영어단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위 ‘C'와 ’SS' 사이에 대상상표에는 ‘a'가, 실사용상표
에는 ’r'이 삽입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대상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주
이고 피고의 실사용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아음료로서 서로 유사하고, 피고의 맥아음료가
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조명이 어두운 유흥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원고의
카스맥주와 판매환경이나 판매방식에서 동일·유사하며, 그 고객층도 중복되고, 국내의 맥주
제조회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사용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
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맥아음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원고이거나 또는 그 계열회사와 같이 원고
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의 실사용상표로부터
주지·저명한 원고의 대상상표가 쉽게 연상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카스맥주와 피고의 맥아음
료 간에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