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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층간소음 문제, 특허기술로 해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 ‘고체전파음’ , ‘다층완충구조’, ‘뜬바닥 구조’, 구조역학 특허전문, 가산동 특허사무소, 기..

층간소음 문제, 특허기술로 해결!!
- 건축물「층간소음 저감기술」특허출원 급증 -

 건축물이 점차 공동화, 대형화되면서 우리의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이웃 간 다툼이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는 특정지역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건축물 바닥구조 중 특히 층간소음 저감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3년 건축물 층간소음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9월까지 73건으로 2012년 24건에 비해 벌써 세 배를 넘어섰고 전체 바닥구조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최근 일본, 미국, 유럽에서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우리나라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목구조 위주로 입식주거문화에 익숙한 외국에 비해 우리는 공동주택 주거비중이 높고, 온돌 등 바닥난방이 보편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소음은 전파경로에 따라 ‘공기전파음’과 ‘고체전파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구조는 재료 특성상 ‘공기전파음’ 차단성능은 충분하나,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는 내력벽 구조나 온돌바닥 구조상  ‘고체전파음’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층간소음은 콘크리트 구조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격(고체전파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줄이려면 물론 이웃 간의 배려가 선행되어야겠지만 바닥구조 및 공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다.

 지난 5년간 특허출원된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하나는 방진체의 적층을 통한 ‘다층완충구조’로 운동화 밑창에 여러 층의 고무를 두어 충격흡수를 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고, (2) 다른 하나는 바닥에 공기층을 둘 수 있도록 바닥을 띄운 ‘뜬바닥 구조’로서 전체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지만 소음 차단 효과는 더욱 우수하다. 

 최근에는 (3) 다층완충구조와 뜬바닥 구조의 장점을 결합시킨 복합구조가 다수 출원되고 있고, (4) 기타 층간소음 경보기를 부착시킨 구조, (5) 바닥이 아닌 천장에 고정시켜 재건축·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 (6) 바닥 내부 습기 배출 기능을 갖춘 구조 등 구조간 구별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구조들도 일부 출원되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에는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최소한의 표준 바닥구조만을 준수하여 시공비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해 왔다.

 그러나 재료나 공법을 개선한 저비용 신기술 개발 노력은 분양가 상승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소음저감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바닥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은 오히려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시 특허기술과 같은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향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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