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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심미성, 디자인신규성, 디자인창작성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8818 판결 [등록무효(디)]  <등-디-패>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명칭을 “매트리스 돌망태”로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구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

                    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

                    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

                    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①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②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비교

                    대상디자인의 도면에는 앞·뒷면의 전·후에 절곡되기 전의 앞․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선

                    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판과 칸막이, 좌·우측면이 분리되어 도시된 것과 달리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일체로 도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

                    의 프레임이 일체로 형성되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됨을 알 수 있다), ③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

                    향으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④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

                    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⑤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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