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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