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등록, 쉽고 경제적인 마드리드로!
- 특허청,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활성화 방안 추진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해외 상표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이하 ‘마드리드 제도’) 출원방법이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수는 551건으로 세계 16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상표출원(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세계 5위) 등 다른 지식재산권 순위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해외 상표권 획득에 대한 관심이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마드리드 제도 자체에 대한 기업 및 변리사의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마드리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업종 및 상품 특성에 맞는 해외상표 출원전략 수립을 위한 마드리드 매칭 컨설팅을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드리드 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고,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및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마드리드 출원방법에 관한 교육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드리드 제도에 관한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드리드 100% 활용하기’(가칭) 리플렛과 마드리드 출원서 작성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태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마드리드 제도는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직접출원에 비해 그 소요 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출원 및 등록의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면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인 브랜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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