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1095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는 물결 모양으로 된 도형 부분 및 ‘건강하게, 샘’ 등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well"과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system’의 축약된 표현으로 보이는
“sys"가 결합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
어 볼 때 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의 “well"과 “sys" 모두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강하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로
서 “웰시스”로 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상표 “”는 ‘건강하게, 샘’ 등의 의미를 갖
는 영문자 “well"과 ‘복수형 어미’로 보이는 영문자 ”s"가 일체로 결합된 문자 표장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와 관련하여 “well"과 “s"의 각 부분이 분리되어 관찰될 만큼 식별
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로서 ”웰즈“ 또는
“웰스”로 호칭된다. 그런데 선등록상표가 “웰스”로 호칭되는 것을 전제로 등록상표의 호칭
“웰시스”와 대비하여 보면,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모두 “웰”과 “스”로서 동일한데다가, 등록
상표에만 있는 가운데 음절인 “시”도 마지막 음절 “스”와 가까운 발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청감이 비슷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들 각 표장은 그 외관과 관념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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