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전기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생산, 판매되어 약 7:3의 비율로 일반 청소기

               보다 더 많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Cyclone 방식'이 ‘전기진공청소기에 채용

               되는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에게 카탈로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일인 2006. 7. 28. 무렵에는

               이미 출원상표의 표장인 ‘Power Cyclone'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진공청소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적어도 ‘강력한 사이클론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