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31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권-상-승>
판시사항 :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등록서비스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서비스표 “”와 등록서비스표
“”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
에서 제외하고 식별력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도형부분을 대비하여 보건대,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하얀색 십자가가 중앙에 배치된 점에서 공통되지만, 이와 같은 십자가 형상은 병원 등 의료
기관의 표시로서 널리 관용되는 형상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반면,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십자가를 둘러싼 방패의 형상과 그 상부의 책, 약상자,
비둘기 및 왕관의 형상, 방패를 좌우로 감싸는 나뭇잎과 독수리 날개의 형상, 하부 리본의
형상과 문자 기재 여부 등의 점에서 그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결국 양 서비스표의 표장
을 그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
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표장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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