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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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