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ㆍ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5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ㆍ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ㆍ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바로가기)
- - 하단 [첨부파일]의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
(목동) |
02) 6678-4127 |
충북
(청주시) |
043) 230-6800 |
전남
(무안군) |
061) 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 2156-2200 |
충북북부
(충주시) |
043) 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 724-1045 |
서울북부
(중구) |
02) 769-6436 |
전북
(전주시) |
063) 210-9900 |
부산
(사상구) |
051) 630-7400 |
인천
(연수구) |
032) 450-0500 |
전북서부
(군산시) |
063) 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 784-3630 |
인천서부
(서구) |
032) 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 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 703-1100 |
경기
(수원시) |
031) 259-7900 |
경북
(구미시) |
054) 476-9340 |
경남
(창원시) |
055) 212-1350 |
경기동부
(성남시) |
031) 788-7300 |
경북동부
(포항시) |
054) 223-2046 |
경남동부
(김해시) |
055) 310-6600 |
경기서부
(안산시) |
031) 496-1000 |
경북남부
(경산시) |
053) 212-3300 |
경남서부
(진주시) |
055) 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 920-6700 |
강원
(춘천시) |
033) 259-7600 |
제주
(제주시) |
064) 751-2070 |
대전
(대전시) |
042) 866-0114 |
강원영동
(강릉시) |
033) 655-8870 |
|
|
충남
(천안시) |
041) 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 600-3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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