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기기술이전사업화센터 협력 연구기관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검증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 기술거래 대상기술의 사업화 검증(기술평가․시험분석․시제품 제작지원)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12월 1일(토) ~ 12월 31일(월)
▸ 과제건수 : 2개 과제(기술분야 제한 없음)
▸ 대상기관 : 이전할 기술을 보유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 경기TP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협력 대학․연구소
- 기술수요 기업이 있는 대상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대학․출연연구소
- 기업간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기업
※ 기술보유기관 또는 도입희망기업이 안산 소재시 우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건수 : 총 2건
- 사업비(과제당) : 15,000,000원
▸ 사업내용
-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이전 대상기술의 사업화 검증
- 기술사업화 검증은 기술평가, 시험분석 및 시제품 제작으로 국한
- 기술사업화 검증 결과에 따른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지원
▸ 예산사용
- 기술평가는 지식경제부 인증 기술거래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에 한함
- 시험분석 기관은 정부공인 인증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함
- 시제품 제작은 기술보유기업에서 수행하며, 도입희망기업에서 사업수행시 기술보유기업의 관리하에 직접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기술보유기관에서 담당
- 사업종료시 정산보고서 제출(세금계산서 포함)
- 사업비 정산 서류는 과제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조치함
■ 추진일정
(1)신청접수 : 해당 양식에 따른 사업 신청접수 ☞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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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과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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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협약 체결 : 선정된 기술보유기관과 경기TP간 사업협약 체결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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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수행(기술검증) : 사업비 지급,기술보유기관 주관의 사업수행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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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과보고서 제출 : 해당 양식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내부검수(경기TP)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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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지원 : 기술보유기관의 보유기술을 기술이전 대상 기업으로 기술이전, 경기TP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 ☞ 2012.1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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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개수수료 납부 : 기술이전 성사에 따른 발생 기술료의 20%를 경기TP에 수수료로 납부 (최대 삼백만원) ☞ 2013.1
■ 신청서류
▸ 신청기관 공문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접수
▸ 접수기한 : 2012. 11. 19(월) ~ 23(금)
▸ 접수방법 : E-mail,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접수처
- 우편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기술이전사업화센터
- E-mail : jychoi@gtp.or.kr
▸ 사업문의 : 031-500-3035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