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역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디자인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디자인권리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과 동시에 디자인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국내 및 해외디자인출원비용의 일부(80~90%)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국내 최대 35만원/건, 해외 최대280만원/건 기업분담금 중기업 20%, 소기업 10%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국내 5건, 해외 2건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남부 21개 시군인 기업
* 경기남부 21개 시군 :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 지원기준
◦ 디자인 출원 전 경기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지원제외사항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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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기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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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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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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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설팅 및 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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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컨설턴트 (국내) 선행디자인조사 및 디자인 등록 요건 충족여부 판단 (해외)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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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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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기지식재산센터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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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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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업 + 변리사사무소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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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비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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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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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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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기지식재산센터 → 기업 (출원교부금신청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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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1. 21 ~ 예산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온라인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1개의 기업이 여러개의 디자인신청시 각 건별 온라인 접수
(1개사 1개 디자인/ 1개국 1디자인 기준임)
■ 제출서류
◦ 국내 및 해외디자인출원비용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국내 및 해외디자인출원견본양식 1부 (서식01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서식08 참조)
◦ 변리사 검토의견서 1부 (필수서류 아님)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