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도내 녹색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 보유 기업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사) 또는 공장 중 1개소 이상이 도내에 등록된 기업
구분 |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
에너지 효율 향상 |
LED조명, 그린IT 부품, Smart Grid 시스템, 초전도 시스템,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단열 등 |
2. 지원분야 및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기업이 시제품 개발을 위해 워킹목업(mock-up), 금형제작에 대해 소요한 비용의 70%이내에서 최대 10,000천원 지원
※ 총사업비가 15,000천원일 경우, 70%인 10,500천원과 최대한도 10,000천원 중 낮은 금액인 10,000천원 지원
※ 총사업비가 14,000천원일 경우, 70%인 9,800천원과 최대한도 10,000천원 중 낮은 금액인 9,800천원 지원
※ 이행 보증보험을 이용한 선자금지원
※ 이행보증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은 붙임 참조
3. 접수 및 선발안내
○ 접수처 :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http://green-all.gg.go.kr)
○ 접수기간 : ’14. 5. 12 ~ 6. 5(오후 6시까지 업로드)
○ 선정방법 : 산․학․연․관 전문가 서면 심사
※ 평가기준표는 붙임 참조
○ 추진절차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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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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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선정 (전문가 서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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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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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경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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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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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협약 (이행보증보험가입증 등 증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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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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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확인 (미완료시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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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경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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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 기업) |
중간실사 |
(경기TP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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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4개월
○ 중간점검 : 과제추진 2개월 후 실시
○ 제품화 결과보고 : 사업종료일까지
○ 신청자격 제한
-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로 유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환수 및 유관기관 통보, 경기TP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서 허위기재 발견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 문 의
- 녹색성장지원팀 김형욱 T. 031)500-3086 e-mail : khw@gtp.or.kr
※ 접수 후 E-mail로 진행사항에 대해 공지하오니 수시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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