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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공고] 2014년 IP Start up 국내디자인출원비용지원사업 하반기 추가모집 -경기지식재산센터

■ 사업개요

 

지역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디자인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디자인권리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과 동시에 디자인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국내 및 해외디자인출원비용의 일부지원

사업구분

지원대상

세부사업

지원규모

기업분담금

지원한도

IP Start-up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개인발명가 (수상자에 한함)

국내디자인

출원비용지원

350천원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스타기업 10%

기업당

최대 3건

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는 선행기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모두 포함 최대3건임

※ 지원규모는 최대지원가능금액임

※ 개인발명가는 3년 이내 특허청 등 유관기관이 주관한 대회 수상자에 한함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남부 21개 시군인 기업

* 경기남부 21개 시군 :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 지원기준

 

◦ 디자인 출원 전 경기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연락하여 진행

■ 지원제외사항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ㆍ경기지식재산센터

 
 
 

 

         

신청접수

     

ㆍ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컨설팅

및 선정심사

     

ㆍ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컨설턴트

(국내) 선행디자인조사 및 디자인 등록

요건 충족여부 판단

(해외)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통보

     

ㆍ경기지식재산센터 → 기업

 

 

 
   

 

 

 

 
 

 

 

 

     

 

디자인출원

     

ㆍ기업 + 변리사사무소 → 특허청

 

 

 

     
     

 

 
     

디자인출원비용신청

 

   

ㆍ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출원비용지원

 

   

ㆍ경기지식재산센터 → 기업

(출원교부금신청 후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7. 28 ~ 예산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출원 전 온라인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1개의 기업이 여러개의 디자인 신청시 각 건별 온라인 접수

(1개사 1개 디자인/ 1개국 1디자인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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