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역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디자인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디자인권리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과 동시에 디자인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국내 및 해외디자인출원비용의 일부지원
사업구분 |
지원대상 |
세부사업 |
지원규모 |
기업분담금 |
지원한도 |
IP Start-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개인발명가 (수상자에 한함) |
국내디자인 출원비용지원 |
350천원 |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스타기업 10% |
기업당 최대 3건 이내 |
※ 기업당 지원한도는 선행기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모두 포함 최대3건임
※ 지원규모는 최대지원가능금액임
※ 개인발명가는 3년 이내 특허청 등 유관기관이 주관한 대회 수상자에 한함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남부 21개 시군인 기업
* 경기남부 21개 시군 :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 지원기준
◦ 디자인 출원 전 경기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디자인
*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연락하여 진행
■ 지원제외사항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디자인
◦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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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기지식재산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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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ㆍ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 |||
디자인컨설팅 및 선정심사 |
ㆍ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컨설턴트 (국내) 선행디자인조사 및 디자인 등록 요건 충족여부 판단 (해외)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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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ㆍ경기지식재산센터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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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
ㆍ기업 + 변리사사무소 → 특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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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비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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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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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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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기지식재산센터 → 기업 (출원교부금신청 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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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7. 28 ~ 예산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출원 전 온라인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1개의 기업이 여러개의 디자인 신청시 각 건별 온라인 접수
(1개사 1개 디자인/ 1개국 1디자인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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