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제조기반 기술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4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내 핵심제조기반 기술(뿌리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대상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 12. 24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가. 사업목적
○ 광주광역시내 핵심제조기반 기술(뿌리산업)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 12. 24(화) ~ 2014. 1. 10(금)
○ 지원대상 : 지역 내 핵심제조기반 기술(뿌리산업) 관련기업으로 6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접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우대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핵심뿌리기술”175개(덧붙임 1) 중 관련기술을 보유하여 매출액을 발생(예정)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등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구 분 |
지원사업 |
지원건수 |
건별 지원금(천원) |
비 고 |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 건 |
3,000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
기업지원 |
기술지원 멘토링 |
○ 건 |
2,000 | |
특허출원 지원 |
○ 건 |
1,500 | ||
인증획득 지원 |
○ 건 |
3,000 |
※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VAT별도.
※ 기업별 지원분야에 대한 선정은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 및 지원사업비 내에서 탄력적 운용.
※ 기업지원금은 평점에 근거하여 차등 지급을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 내용
구 분 |
지원분야 |
세부 지원내용 |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기업지원 |
기술지원 멘토링 |
○ 기술멘토링을 통한 구조 고도화 지원 등 |
특허출원 지원 |
○ 보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등록) 지원 | |
인증획득 지원 |
○ 품질개선 활동을 위한 인증지원 (ISO, TS16949, QS9000, 6시그마 등) |
- 세부 지원 내용의 용어 정의
· 인증획득
· TS16949 :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사 및 자동차 협회 등이 제안한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설계․개발․생산․설치․서비스) · QS9000 : 미국 자동차 3사(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품질 인증제 · 6시그마 :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문제점을 발굴, 계량, 개선, 유지하는 등 일련의 혁신기법 |
다.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구 분 |
내 용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 12. 24(화)~2014. 1. 10(금) |
신청서 다운로드 |
- (재)광주테크노파크(http://www. gjtp.or.kr) - 핵심 제조기반 기술산업 RIS 사업단(http://gjppuriris.com/)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http://sanhak.chonnam.ac.kr/) - 한국폴리텍V대학 산학협력단(http://5sandan.kopo.ac.kr/) -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http://gj.koshba.or.kr/) |
신청서 접수 및 접수방법 |
- 접 수 처 :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333(대촌동958-3) 광주테크노파크 기술지원실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제 출 서 류 |
기업지원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6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2012년) 1부. 기타 평가 참조서류(특허, 인증, 구매확약서 등) |
담 당 자 |
기술지원실 박래열 대리 · TEL : 062-602-7252 · E-mail : daviz@gjtp.or.kr |
라.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 선정방법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위원회 심의(서면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면담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방법 실시
- 신청기업의 사전방문을 통한 실태조사표를 참고하여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해당사업 및 산업간 기술 연관성
- 사업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원업체에 기대되는 정량적 효과
마.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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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24(화)~2014. 1. 10(금) · 방문 및 우편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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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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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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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2014. 1월 중순 · 협약체결 : 2014. 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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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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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한 : 협약후 2014. 2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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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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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신청 : 사업 수행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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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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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평가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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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의사항
○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 미달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추후 사업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자율적인 자립화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립화 기금 : 본 사업 종료 및 사업단의 자립화를 통해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에 활용)
○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추후 별도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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