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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분석, 특허회피설계, 특허컨설팅, 변리사, 특허전문가

 

사업개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및 기업간 협의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지원 제공
      또한, 기업간 협의체에게 교육, 법률의견서, 협의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ㆍ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ㅇ 기업간 협의체 지원사업
        - 중소ㆍ중견ㆍ대기업 3개사 이상(단, 중소ㆍ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10(월) ~ 28(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분

      지원내용

      수출 사전분석

      수출(예정)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

      특허보증대응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회피설계안,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라이센스 전략

      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센싱 전략을
      제공하여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

      분쟁확대 예방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하기 위한 전략 제공

      상표 권리행사

      상표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
          * 신청기업의 대상기술이 경쟁사 문제특허와 침해가 확실한 경우(copy제품) 선정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한도액 및 지원비율

      구분

      정부지원 한도액

      지원비율

      지원 분야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28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협의체당 25백만원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 대응 최대 지원한도액 20백만원

      ㅇ 기업간 협의체 지원사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지원

      교육

      공통

      지재권분쟁 관련 일반교육

      특화

      판례, 특허풀, 불공정해위 사례 등
       연구 및 교육

      법률의견서

      비침해, 무효검토보고서 등
      작성지원


      (개별)


      (개별)

       

      협의체 컨설팅

      - 정부지원 한도액 : 25백만원
      - 지원비율 : 분담금 중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0%

       


          * 상시지원시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1~8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1~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ipkipra@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1~8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2~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ipkipra@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
        - Tel : 02-2183-5871~8, E-mail : ipkipra@kipra.or.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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