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식품 분야에서 연평균 100억대의 매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히트상품의 육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체 신청가능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화 계획 및 전문기관 컨설팅비용(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예비시험,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체 신청가능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화 계획 및 전문기관 컨설팅비용(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예비시험,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체
- 농식품분야의 국가 R&D 또는 자체 R&D를 통한 선행 연구성과(특허 출원ㆍ등록, 시제품 등)
를 보유(소유)한 산업체에 한함
- 최근 3년간 1회 이상 R&D기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이 필히 기술가치평가
수행을 위한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ㆍ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ㅇ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체
- 지원제외 대상
-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11. 8. 09:00 ~ 11. 24. 18:00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연구개발 완료 후 5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이 기대되는 농식품 분야 기술 중 아래의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ㆍ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ㆍ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ㆍ 시장진입단계 또는 시제품 설계·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
ㆍ 연평균 3억원 이내, 2~3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 기술
ㅇ 지원내용
-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ㆍ 사업화 계획 및 전문기관 컨설팅비용(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예비시험,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등으로 사용 가능
- ‘14년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13년 R&D기획지원과제에 한해 후속지원
ㆍ 최종평가를 통해 ‘14년 예산 범위(기술사업화지원 사업에 한함)내에서 상위 과제들에
대한 후속 연구지원(15억원 내외 예정)
ㅇ 공고규모 : ’13년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과제당 정부출연금 3천만원, 연구기간 6개월
- ㅇ 지원분야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연구마당(☞ 바로가기) → 하단의 [접수하기] 클릭
- ㅇ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ㅇ (필수)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신용ㆍ정보제공 및 조회ㆍ활용 동의서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⑥ 유사ㆍ중복성 검토의견서
⑦ 선행연구성과에 대한 증빙서류(ex)특허증, 특허출원증, 시제품 보고서 등)
⑧ 전문컨설팅기관 실적확인서류(최근 3년이내 1건이상, 공고일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ㅇ (기타) 해당 시 제출서류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 ㅇ (필수)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제도지원실 |
---|---|---|---|
전화번호 | 031-420-6754 | 홈페이지 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420-675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정보분석실 |
---|---|---|---|
전화번호 | 031-420-6737,6739,6796 | 홈페이지 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420-6737,6739,679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관련 일반문의 : 제도지원실(031-420-6754)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 ㅇ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ㆍ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ㆍ공고를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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