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IP 분쟁 대응력 강화 및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사업 입니다.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

      총 사업비의 60~75%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1)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2)
        - 1) 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50억원 이상
        - 2)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우대
  • 지원제외 대상
    • ㅇ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별 기본목적, 개발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사업규모 : 45억 원(신규)
  • 신청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2014년 3월 31일(월)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IP통합
      솔루션

      (트랙 I)

      주력기술 IP 획득ㆍ보강

      - 주력기술에 대한 IP 획득 및 보강

      경쟁기업 견제 및 대응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

      (트랙 II)

      IP 기반 신사업 발굴

      - 맞춤형 미래 신수종 R&D 전략 수립

      - 원천특허 획득을 통한 신시장 선점

      - 신규 아이템 및 신사업 발굴 등

      공통

      IP 인프라

      - IP 관리 체계(특허 DB 등) 구축

      - 지식재산 전담 및 R&D 인력 교육 등

      IP 활용

      - IP 거래 중개

      - 금융 연계 등

       


      ㅇ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atent Director)와 분석 전문기관(특허ㆍ
          시장ㆍ기술)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IP 전략 통합 지원

      ㅇ 출연금 지원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0~75%이내(중소ㆍ중견기업 구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 구분

      [트랙 I]

      주력기술 IP 획득ㆍ보강

      [트랙 II]

      IP 기반 신사업 발굴

      정부출연금1)

      120백만원 이내

      150백만원 이내

      민감

      부담금

      기업 규모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현금(20%)2)

      16백만원

      8백만원

      20백만원

      10백만원

      현물(80%)

      64백만원

      38백만원

      80백만원

      40백만원

       

        1)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분석 및 제반 비용으로 사용
        2) 민간부담금은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사용

      ㅇ 지원조건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전담 인력 지정(기술료 면제)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1차 평가

IP 건강진단

 

 

 

 

 

 

2차 평가

기업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담당부서 정책개발팀
전화번호 02-3287-4331, 4239 홈페이지 URL http://www.rndi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87-4331, 423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담당부서 정책개발팀
전화번호 02-3287-4331, 4239 홈페이지 URL http://www.rndi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87-4331, 423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책개발팀(02-3287-4331, 4239)

      ㅇ 전산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책개발팀(02-3287-4363)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연락처

      경기

      3.11.(화), 14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5

      서울

      3.19.(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02-3287-4331, 4239

      대전

      3.20.(목), 14시

      대전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04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smba.go.kr/) → 알림소식 → 보도/해명 → 보도자료를
          참조(☞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