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IP 분쟁 대응력 강화 및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사업 입니다.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
총 사업비의 60~75%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사업 입니다.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
총 사업비의 60~75%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1)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2)
- 1) 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50억원 이상
- 2)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우대
- ㅇ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 원 이상1)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 지원제외 대상
- ㅇ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별 기본목적, 개발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ㅇ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사업규모 : 45억 원(신규)
- 신청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2014년 3월 31일(월)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기업 단위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핵심ㆍ원천 특허 확보 지향형 R&D 투자 전략 수립 지원구 분
주요 지원 내용
IP통합
솔루션(트랙 I)
주력기술 IP 획득ㆍ보강
- 주력기술에 대한 IP 획득 및 보강
- 경쟁기업 견제 및 대응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
(트랙 II)
IP 기반 신사업 발굴
- 맞춤형 미래 신수종 R&D 전략 수립
- 원천특허 획득을 통한 신시장 선점
- 신규 아이템 및 신사업 발굴 등
공통
IP 인프라
- IP 관리 체계(특허 DB 등) 구축
- 지식재산 전담 및 R&D 인력 교육 등
IP 활용
- IP 거래 중개
- 금융 연계 등
ㅇ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atent Director)와 분석 전문기관(특허ㆍ
시장ㆍ기술)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IP 전략 통합 지원
ㅇ 출연금 지원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0~75%이내(중소ㆍ중견기업 구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 구분
[트랙 I]
주력기술 IP 획득ㆍ보강
[트랙 II]
IP 기반 신사업 발굴
정부출연금1)
120백만원 이내
150백만원 이내
민감
부담금
기업 규모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현금(20%)2)
16백만원
8백만원
20백만원
10백만원
현물(80%)
64백만원
38백만원
80백만원
40백만원
2) 민간부담금은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사용
ㅇ 지원조건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전담 인력 지정(기술료 면제)
- ㅇ 지원내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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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
1차 평가 |
→ |
IP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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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평가 |
→ |
기업선정 |
→ |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psi.re.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담당부서 | 정책개발팀 |
---|---|---|---|
전화번호 | 02-3287-4331, 4239 | 홈페이지 URL | http://www.rndip.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287-4331, 4239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담당부서 | 정책개발팀 |
---|---|---|---|
전화번호 | 02-3287-4331, 4239 | 홈페이지 URL | http://www.rndip.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287-4331, 4239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책개발팀(02-3287-4331, 4239)
ㅇ 전산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책개발팀(02-3287-4363)
- ㅇ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연락처
경기
3.11.(화), 14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5
서울
3.19.(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02-3287-4331, 4239
대전
3.20.(목), 14시
대전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04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smba.go.kr/) → 알림소식 → 보도/해명 → 보도자료를
참조(☞ 바로가기)
- ㅇ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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