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극한 온도(-35℃ ~ 85℃) 성능이 우수한 고출력 VSS(Voltage Stabilizer System)
개발 과제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예산 : 9.76억원
-
- 신청기간
- ㅇ 전산접수기간 : 2013. 8. 21(수) ∼ 9. 23(월) 18:00까지
ㅇ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3.8. 21(수) ∼ 9. 24(화) 17:00까지
- ㅇ 전산접수기간 : 2013. 8. 21(수) ∼ 9. 23(월) 18:00까지
- 업체선정
- ㅇ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ㆍ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ㅇ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지원조건 내용
- ㅇ 과제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지원대상 과제과제명
‘13년
정부출연금기술료
주관
기관과제
유형성격
극한 온도(-35℃ ~ 85℃) 성능이 우수한 고출력
VSS(Voltage Stabilizer System) 개발9.76억원
징수
기업
일반형
혁신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4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함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
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대기업 : (착수기본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1.25%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하여야 함
ㅇ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2013년 2월 21일 이후)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ㆍ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2월 2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ㆍ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ㅇ 과제유형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평가 |
|
|
|
|
|
|
→ |
평가결과 통보 |
→ |
신규사업자 |
|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 부여받음
- 접수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신청서류
- ㅇ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전기전자평가팀 |
---|---|---|---|
전화번호 | 042-715-223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715-223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전기전자평가팀 |
---|---|---|---|
전화번호 | 042-715-223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715-223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042-715-2234)
- ㅇ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