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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산업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재공고-기술거래, 기술거래사, 특허이전, 특허사무소, 변리사, 기술가치분석

 

사업개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SW융합기술 수요기업과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융합산업 분야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지원
      단, 컨소시엄 간에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합니다.

  ☞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최대 4,8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 SW융합산업 분야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구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2개 기관)
        - 단, 컨소시엄 간에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ㅇ 신청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구지역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있는 IT/SW기업
        - (참여기관) 우량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 및 기업 (지역제한
          없음)

      ㅇ 신청조건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ㆍ 주관기관(지역소재기업) + 참여기관(기업) 
          ㆍ 주관기관(지역소재기업) + 참여기관(비영리기관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간에 기술이전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 한함
           ㆍ 신청시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이며, 기술이전계약 체결일이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
          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이 부도, 휴ㆍ폐업인 경우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금 : 192백만원 (과제당 최대 48백만원)
  • 신청기간
    • 2013년 7월 30일(화) ~ 8월 6일(화), 14: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연구개발 및 사업화

      4개사

      기업당 4,8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세부조건

      정 부 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하

      민 간 부담금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 금 부 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물허용 범위

      - 기업 연구원 및 참여인력의 인건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품비

      기술료

      납부액

      - 최종평가 결과 “성공”일 경우 지원금의 10%(중소기업)

      회수형태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
        동안 4회 균등분할 상환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감면혜택
       ㆍ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40%
       ㆍ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ㆍ 최초 납부일(사업종료 1년 경과일)이전 현금 일시납 : 20%
       ㆍ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 10%

      저작권 및 지재권 관리

      - 과제수행 결과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시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완납 후, 주관 및 참여 기관에게 양도

       


      ㅇ 지원금 지급 절차 : 2회 분할 지급
       ① 1차 지원금(6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② 2차 지원금(40%) : 1차 지원금 사용내역 확인 및 중간평가 결과 “계속” 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개발기간 + 60일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39 아이씨티파크 2관 2층 203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 신청서류
    • 연번

      서식 명

      제출수량

      비고

      과제수행신청서

      원본 1부,
      사본 7부

      사본제작 시, 수행기관을
      명시하는 부분 삭제(기관명,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등)

      공동 확약서

      원본 1부

      직인 날인

      과제책임자가 현재 수행 중인
      대구시ㆍ국가연구개발과제 현황

      원본 1부

      직인 날인

      중복지원 및 수혜금지 확약서

      원본 1부

      직인 날인

      기술이전 증빙서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8부

      최근 2개년도 기준 작성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사업 신청일 기준

      과제수행신청서 원본파일

      사본 1부

      CD 및 USB 등 이동 저장매체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대구] SW융합산업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561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박은경 전임연구원 담당자 전화 053-655-561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대구] SW융합산업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561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박은경 전임연구원 담당자 전화 053-655-561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박은경 전임연구원(053-655-561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www.dip.or.kr) →  ITㆍCT 산업정보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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