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SW융합기술 수요기업과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융합산업 분야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지원
단, 컨소시엄 간에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합니다.
☞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최대 4,8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 SW융합산업 분야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구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2개 기관)
- 단, 컨소시엄 간에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ㅇ 신청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구지역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있는 IT/SW기업
- (참여기관) 우량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 및 기업 (지역제한
없음)
ㅇ 신청조건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ㆍ 주관기관(지역소재기업) + 참여기관(기업)
ㆍ 주관기관(지역소재기업) + 참여기관(비영리기관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간에 기술이전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 한함
ㆍ 신청시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이며, 기술이전계약 체결일이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함
- ㅇ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
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이 부도, 휴ㆍ폐업인 경우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ㅇ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금 : 192백만원 (과제당 최대 48백만원)
- 신청기간
- 2013년 7월 30일(화) ~ 8월 6일(화), 14: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연구개발 및 사업화
4개사
기업당 4,8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세부조건
정 부 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하
민 간 부담금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 금 부 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물허용 범위
- 기업 연구원 및 참여인력의 인건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품비기술료
납부액
- 최종평가 결과 “성공”일 경우 지원금의 10%(중소기업)
회수형태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1년
동안 4회 균등분할 상환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으로 조기 상환 시 감면혜택
ㆍ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 현금 일시납 : 40%
ㆍ 최종평가결과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현금 일시납 : 30%
ㆍ 최초 납부일(사업종료 1년 경과일)이전 현금 일시납 : 20%
ㆍ 최초 분납시 현금 일시납 : 10%저작권 및 지재권 관리
- 과제수행 결과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시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완납 후, 주관 및 참여 기관에게 양도
ㅇ 지원금 지급 절차 : 2회 분할 지급
① 1차 지원금(6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② 2차 지원금(40%) : 1차 지원금 사용내역 확인 및 중간평가 결과 “계속” 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개발기간 + 60일
- ㅇ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39 아이씨티파크 2관 2층 203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 ㅇ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연번
서식 명
제출수량
비고
①
과제수행신청서
원본 1부,
사본 7부사본제작 시, 수행기관을
명시하는 부분 삭제(기관명,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등)②
공동 확약서
원본 1부
직인 날인
③
과제책임자가 현재 수행 중인
대구시ㆍ국가연구개발과제 현황원본 1부
직인 날인
④
중복지원 및 수혜금지 확약서
원본 1부
직인 날인
⑤
기술이전 증빙서류
(기술이전계약서)사본 1부
-
⑥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각 1부
-
⑦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8부
최근 2개년도 기준 작성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사업 신청일 기준
⑨
과제수행신청서 원본파일
사본 1부
CD 및 USB 등 이동 저장매체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SW융합사업부 |
---|---|---|---|
전화번호 | 053-655-5610 | 홈페이지 URL | http://www.dip.or.kr/ |
담당자명 | 박은경 전임연구원 | 담당자 전화 | 053-655-561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SW융합사업부 |
---|---|---|---|
전화번호 | 053-655-5610 | 홈페이지 URL | http://www.dip.or.kr/ |
담당자명 | 박은경 전임연구원 | 담당자 전화 | 053-655-561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박은경 전임연구원(053-655-561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www.dip.or.kr) → ITㆍCT 산업정보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www.dip.or.kr) → ITㆍCT 산업정보 → 공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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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