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조성 및 글로벌 제품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품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모바일융합 및 IT전기전자분야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품화 및 기업성장 지원사업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 대기업 수요 발굴 연계 제품화, 모바일융합 제품화, 수출지향 글로벌 선도
제품화, R&D 연계 제품화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내 모바일융합 및 IT전기전자분야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품화 및 기업성장
지원사업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기업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후 과제 지원 가능
- ㅇ 국내 모바일융합 및 IT전기전자분야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품화 및 기업성장
- 지원제외 대상
-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 신청 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최근 3년간에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주제로 정부지원을 받은 신청기업
-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1. 7(월) ~ 1. 9(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 분야
① 이동통신분야(스마트폰 등)
② 방송통신분야(스마트TV 등)
③ 의료기기분야(U-Health기기 등)
④ 메카트로닉스분야(지능형자동차, 로봇 등)
⑤ 디지털가전분야(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⑥ 유비쿼터스분야(U-시티, U-교통 등)
⑦ 유통/물류산업분야(U-물류, 무선 전자태그 네트워크 등) 등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3년 3월(3개월 이내)
- 기간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방식 : 국비, 민간 자금 자체 투입 방식
- 기업 자체 부담금 : 지원금액의 50%이상
- 기업자체부담금은 본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시 본 과제를 위해
기업 자제적으로 집행하는 현금을 뜻하며 과제종료 후 자체 투입 자금 내역 증빙
(사업 추진 기간 중, 발행된 영수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 세금계산서 및 입금 확인증)
제출 필수
ㅇ 지원내용
- 개발용 재료구입 지원, 시험인증, 특허비용 등
- 엔지니어링 샘플 제작, PCB 설계 및 제작, 금형설계, 생산지그 제작 등세부유형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
금액지원
수수료대기업
수요 발굴 연계
제품화
지원대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모바일융합 제품 (완제품, 부품, 모듈 등)에 대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과 1:1 매칭, 제품화 지원
1건
이상과제당 20~40
백만원지원
금액의
15%모바일융합
제품화다양한 산업(의료, 로봇, 태양광, 연료전지 등)과의 융합화, 융합 기술의 선정,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모바일융합 제품화 지원
1건
이상수출지향
글로벌
선도
제품화기 개발된 부품, 모바일융합 제품, 모바일융합 제품 부품 및 개발 가능 부품에 대해 해외 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제품화 지원
1건
이상R&D 연계
제품화공공기관의 R&D 사업을 통하여 개발 후 미완성 제품화 단계의 모바일융합 기술 및 제품, 모바일 융합 제품 부품 및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제품화 지원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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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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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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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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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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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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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품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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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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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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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704-8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91-5번지 모바일융합센터 기술지원팀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수요형 단기 제품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재중”을 반드시 표기
- ㅇ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결산
재무제표(2010년, 2011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순서대로 묶어서 8식(원본 1식, 사본
7식)
※ 결산재무제표는 국세청 발행본 혹은 세무사(회계사) 확인본 제출
ㅇ 대기업 수요 발굴 연계 제품화 신청기업은 반드시 기술 수요처(대기업)에서 작성한
기술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결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모바일융합센터 |
---|---|---|---|
전화번호 | 053-602-1733 | 홈페이지 URL | http://www.ttp.org/ |
담당자명 | 이은아 대리 | 담당자 전화 | 053-602-1733 |
담당자 FAX | 053-592-9102 | 담당자 이메일 | ealee@ttp.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모바일융합센터 |
---|---|---|---|
전화번호 | 053-602-1733 | 홈페이지 URL | http://www.ttp.org/ |
담당자명 | 이은아 대리 | 담당자 전화 | 053-602-1733 |
담당자 FAX | 053-592-9102 | 담당자 이메일 | ealee@ttp.org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 이은아 대리(Tel : 053-602-1733, Fax : 053-592-9102, E-mail : ealee@ttp.org)
- ㅇ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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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http://ttp.org)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통합
공지검색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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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