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베이팅, 기술마케팅, 기술권리 관련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대학, 기업, 출연연의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의 기술을
지원
정부 R&D지원을 통하여 연구ㆍ개발된 기술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IP 인큐베이팅, 기술마케팅, 기술권리 관련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P 인큐베이팅(기술신탁/위탁) 이란?
- IP 인큐베이팅이란 ‘특허권을 신탁 또는 위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기술이전ㆍ
사업화를 위한 권리의 강화 및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신탁은 기술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2년) 체결을 통해 신탁기술의 소유권이
위탁자 (출원인)-수탁자(진흥원) 공동소유(출원, 등록)로 변경되며, 기술위탁은 기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위탁계약(2년) 체결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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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대학, 기업, 출연연의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의 기술
- 정부 R&D 지원을 통하여 연구ㆍ개발된 기술
- 기술의 특허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 정부기관의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술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기술
ㅇ IP 인큐베이팅 신청요건
- PCT출원료
ㆍ 2013년 7월 1일 이후 국내 출원된 특허로 2014년 PCT 출원 예정 특허
ㆍ 2014년 1월 1일 이후 PCT 출원된 특허
- 해외특허등록료
ㆍ 2014년 1월 1일 이후 등록결정서 발부된 해외특허출원
ㆍ 201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해외등록특허
- 국내특허등록료
ㆍ 2014년 1월 1일 이후 등록결정서 발부된 국내특허출원
ㆍ 201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국내등록특허
- 국내 기술이전 : 국내 유망 보건산업 관련 기술
- 해외 기술이전 : 국내 유망 보건산업 관련 기술
- 투자 유치 : 국내 유망 보건산업 관련 기술
※ 실시권(통상, 전용)ㆍ질권 등이 설정되지 않을 것
※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단독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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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ㅇ 다른 기관으로부터 해외특허경비지원(PCT출원 포함)을 받았을 경우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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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5(수) ~ 3.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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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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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방법 : 평가대상 기술을 각 평가항목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하여 기술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백분율로 평가
ㅇ 평가항목 : 기술성, 경쟁력, 권리안정성, 시장성
ㅇ 우대가점 사항
- 보건신기술인증(NET) 획득 기술
- 선정된 특허의 해외 패밀리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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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내용
- ㅇ IP 인큐베이팅 지원
- 특허료 지원 : 총 비용의 70% 지원(단, 기업은 3건, 산학협력단은 10건으로 지원 건수
제한)
ㆍ PCT 출원료 : 400만원 이내
ㆍ 해외특허등록료 : 500만원 이내
ㆍ 국내특허등록료 : 200만원 이내
- 신탁/위탁계약 체결 : IP인큐베이팅 지원을 받는 특허는 진흥원과 기술신탁/위탁계약
체결(2년)
- 지재권 관리 지원 : 신탁/위탁 이후, 신규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진흥원지정 특허사무소)
- 특허 정보 분석 제공 : K-PEG 평가, 선행기술조사(신청기술 모두 제공), 특허동향조사,
특허권리성 및 시장성 분석 정보 제공
- 특허 연계 사업화 컨설팅 : 유망특허 대상으로 특허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강화, 기존 특허 회피, 라이센셍 등 맞춤형 전략도출 지원
- 지식재산 교육지원 : 보건산업 지식재산ㆍ기술사업화 교육 기회 제공
- 리포트 제공 : 보건산업 지재권 관련 특허 동향 이슈 리포트 제공
- 기술 사업화 지원 : 신탁/위탁특허에 대한 기술 마케팅 지원
ㅇ 기술마케팅(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 파트너링 지원
ㆍ BIO KOREA, ABBF 및 인터비즈 등 기술파트너링 행사 참가 지원
ㆍ 국제 파트너링(BIO US, BIO EUROPE 등) 참가 지원 시, 우선 혜택 부여(참가경비
지원)
- 기술마케팅 자료작성 및 홍보지원 : 기술사업성평가보고서 및 영문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 제공을 통한 기술거래 지원
- 민간거래기관과의 중개매칭 : 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민간거래기관과의 중개 매칭을
통한 기술마케팅 및 기술이전 파트너링 지원
- 기술권리 법률 서비스지원
ㆍ 기술협력 및 거래 진행시 발생될 수 있는 기술문건에 대해 전문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또는 문건작성지원
ㆍ문건유형은 비밀유지계약(CDA), 물질이전계약(MTA), 공동연구계약(CRADA) 및
기술라이센스계약(TLA) 등(국ㆍ영문 계약의 조항 검토, 계약서 작성 지원)
- 온라인 기술중개
ㆍ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등록 지원
ㆍ 해외 유료 기술이전사이트를 통한 기술거래 지원
- 금융지원기관 투자 연계 : 산업은행, 동양창투 등 국내 투자기관 및 Novartis Venture
Fund, OrbiMed 등 해외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연계
- ㅇ IP 인큐베이팅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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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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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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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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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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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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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바에서
[기술등록] 클릭(☞바로가기)
- ㅇ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ㅇ 공통 서류
- IP 인큐베이팅ㆍ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추가 구비 서류
- PCT 출원료
ㆍ 특허명세서 1부
ㆍ 국내출원사실증명 1부
ㆍ 선행기술조사서 1부
ㆍ PCT출원사실증명 1부(PCT 기출원 시)
- 해외특허등록료
ㆍ 특허명세서 1부
ㆍ 특허등록원부(또는 등록결정서) 1부
- 국내특허등록료
ㆍ 특허명세서 1부
ㆍ 특허등록원부(또는 등록결정서) 1부
- ㅇ 공통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
---|---|---|---|
전화번호 | 043-713-8300, 8840 | 홈페이지 URL | http://www.khidi.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3-713-8300, 884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leesaera1@khidi.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
---|---|---|---|
전화번호 | 043-713-8300, 8840 | 홈페이지 URL | http://www.khidi.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3-713-8300, 884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leesaera1@khidi.or.kr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 Tel : 043-713-8300, 8840, E-mail : leesaera1@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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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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