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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아이디어 특허출원, 아이디어 사업화, 실용신안 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업개요

여성들의 발명의욕 고취 및 출원률 제고를 위하여  발명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을 지원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해 드립니다.

  ☞ 총 제작비용의 90%, 최대 400만원을 지원
       제작비용의 10%와 최대 지원 금액을 벗어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자격 : 국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지원대상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아이디어
          ㆍ 단, 제작 되었거나 제작중인 발명은 제외
        - 1인 1건에 한하며,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여성발명경진대회 등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 발명 아이디어와 한국
          여성발명협회 정회원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 신청서 접수 시작일 현재 출원 중인 발명아이디어도 지원 가능
        ※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유지 결정을 받기 전의 고안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4월 8일(화)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금액 : 최대 4백만 원(총 제작비용의 90%만 지원함)
        - 제작비용의 10%와 최대 지원 금액을 벗어나는 비용은 본인 부담
        - 제작비는 제작업체에 지원하며 신청인은 시제품이 완성된 후 검수 후 인수

      ㅇ 지원건수 : 30건 내외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1차 심사

선행기술조사

 

 

 

 

 

 

최종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선정

원가조사 및
지원금액 확정

계약 체결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제작

검수

시제품 인수 및
잔금 지급

 

 

 

 

 

 

결과보고 및

전시홍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E-mail, 우편, 방문접수 
        - E-mail : kkh@inventor.or.kr
          ㆍ ‘시제품제작신청서_지원자이름’의 파일명으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시제품제작지원 담당자

      ※ 마감일 우편 등기 발송 시 접수
  • 신청서류
    • ㅇ 여성발명 시제품제작지원 신청서 1부
        - 아이디어명세서, 예상 제작비 상세 내역 포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여성발명협회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38-2710 홈페이지 URL http://www.inventor.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538-271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kh@inventor.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여성발명협회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38-2710 홈페이지 URL http://www.inventor.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538-271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kh@inventor.or.kr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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