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 PCB산업기술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를 지원
주관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코드가 “82”와 “83”인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합니다.
☞ 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 PCB산업기술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코드가 “82”와 “83”인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하며,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가능함
-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2. 20(수) ~ 4. 2(화) 14:00 까지
- 업체선정
- ㅇ 선정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점을
획득한 1개 기관(혹은 컨소시엄)을 선정함
ㅇ 평가항목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40)과제 목표의 명확성
RFP 등 연구기획 결과와의 부합성
과제 이해도 및 과제목표․내용의 명확성2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과제목표에 대한 달성 가능성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추진능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인력의 전문성
관련 시설 및 기술력 보유 수준30
사업비의 적정성
신청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0)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성
관련분야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20
ㅇ 평가우대사항(최대 10점)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점수 산출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5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2점)
-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2점)
- ㅇ 선정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점을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목적
- 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은 WiBro-Adv.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조기 활성화와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
- PCB산업기술기반구축은 PCB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ㅇ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사업명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과제
유형2013년도
정부출연금정보통신
연구기반
구축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미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20억원 이내
PCB산업기술기반구축
미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13억원 이내
※ 2013년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기획보고서 참조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WiBro-Adv. 시험인증기반구축
PCB산업기술기반구축
지원규모
3년간 정부출연금 총 53억원 내외
‘13년도 정부출연금 : 20억원 이내5년간 정부출연금 총 65억원 내외
‘13년도 정부출연금 : 13억원 이내지원기간
3년
5년
ㅇ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ㆍ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ㆍ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기기간 : 2013. 2. 20(수) ~ 4. 2(화) 14:00까지
- 제 기 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반팀(042-710-1211, 121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ㅇ 사업목적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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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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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4월) |
→ |
현장실태조사(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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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
→ |
신규사업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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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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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하단의 사업지원시스템 →
[사업성과관리시스템] 클릭
※ 별도의 제출서류는 추후 요청
- ㅇ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산업기반팀 |
---|---|---|---|
전화번호 | 042-710-1211/1212 | 홈페이지 URL | http://www.nipa.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산업기반팀 |
---|---|---|---|
전화번호 | 042-710-1211/1212 | 홈페이지 URL | http://www.nipa.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710-1211/121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업기반팀(042-710-1211,1212)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2.27(수) 14:00 ~ 16:00
- 장 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전) 1층 세미나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ㅇ 사업설명회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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