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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제주테크노파크]IT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1. 사업목적

 ◦지역 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품⋅기술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IT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해외수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의 성과 창출을 통해 지역 IT기업의 성공 모델 제시 

2. 사업개요

  ◦지원규모 : 310백만원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4. 11. 30.까지

  ◦사업내용

    - 지역 IT 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관련 제품 사업화⋅고도화 및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3.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IT 관련 기업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도에 소재하고, 2011년부터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실적이 있는 IT 관련 기업(재무제표 증빙)

    - IT 융합 제품 보유

   ※ IT : IT(SW) 분야

4. 지원내용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관련 제품의 사업화⋅고도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 인건비(내‧외부), 제품 커스터마이징, 해외거점 시설 활용,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전문가 활용, 기술정보 수집, 각종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획득 등 제품 사업화를 위한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비 지원

      ※ 제품 커스터마이징은 제품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커스터마이징 기간이나 비용이 과다(총 사업비의 30%이상)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순 시제품제작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5. 지원규모

  ◦과제당 77백만원 내외(4개사 내외)

  ◦신청기업은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원칙

     - 총사업비(100%) = 지원금(90%) + 자부담(10% 이상)

    ※의무 자부담율 초과 3% 당 우대가점 1점(배점한도 3점)

  ◦지원비는 과제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안)

(단위 : 천원)

평가순위

지원금

필수현금매칭

총사업비

비고

1

81,375

9,042

90,417

4개 과제 평균 지원금의 105%

2

77,500

8,612

86,112

4개 과제 평균 지원금의 100%

3

77,500

8,612

86,112

4개 과제 평균 지원금의 100%

4

73,625

8,181

81,806

4개 과제 평균 지원금의 95%

합계

310,000

34,447

344,447

 

6. 신청조건

  ◦동일사업(IT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舊 IT․SW STAR 기업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 제외

    ※ 단,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일지라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매출증가율 (CAGR)이 20% 이상이고, 연평균고용증가율이 10% 이상(각 년도 12월말 사업장 인원 기준)인 기업은 지원가능

   

 ※ CAGR(연평균 매출 성장률) =  (최종값/최초값)^(1/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려는 시간) - 1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된 신규직원의 SW분야 전문교육 이수 1건 필수(2명 이상 교육 시 우대가점 적용)

  ◦접수마감일 기준 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 회수금 등이 미납 또는 연체중인 사업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 및 (재)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 제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지원 제외

 

7. 우대가점

  ◦의무 자부담율 초과 3% 당 우대가점 1점(배점한도 3점)

  ◦의무 신규고용인원 교육이수 확약 초과 1명당 우대가점 1점(배점한도 2점)

 

8. 사업비 지급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 시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지원금의 30% 지급

   ※ 주관기관은 1, 2차 지원금 신청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9. 평가 방법

  ◦PT 발표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및 PT발표 평가(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5. 7.(수) ~ 5. 27(화) 18:00(21일간)

    ※ 마감시간까지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접수처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IT․CT 사업팀

            (담당자 : 박상민 연구원, 064-720-3752, smpark@jejutp.or.kr)

  ◦신청서 접수방법

    -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기업지원정보’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책자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별도 제출)

 

인감증명서 등본 1부(별도 제출)

 

사용인감계 1부(해당하는 경우, 별도 제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별도 제출)

 

최근 3년간(2011~2013년) 재무제표 1부(별도 제출)

 

최근 3년간(2011~2013년) 사업장 12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별도 제출)

해당시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장 국민연금가입자 명부(별도 제출)

 

자가진단서(항목별로 신청 제한사항에 대해 자가진단) 1부

 

     ※ 신청서는 반드시 책자 제본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11. 유의사항

  ◦신청사업비는 (재)제주테크노파크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작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 협약의 해약 요건이 발생될 경우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사업수행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신청기업이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심사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기술료 체납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됨

  ◦상기 공고내용은 제주테크노파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사업안내서 일정 참조) 

 ◦ 일시: 2014. 5. 13.(화) 11:00

 ◦ 장소: 방송통신융합센터 1층 회의실(제주시 첨단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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