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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중소기업진흥공단]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특허출원, 특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사무소, 기계전문변리사

 

사업개요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 참가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컨설팅(판로개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컨설팅(판로개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자전거산업 분야는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는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지원제외 대상
    •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이 연속 50%이하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2. 13(수) ~ 4. 5(금) 18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 규모 및 지원 범위
        - 13년 예산 : 15.1억원 (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ㆍ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컨설팅(판로개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지원내용
        - 정부보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ㆍ지원기간 : 2년 이내
          ㆍ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ㆍ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보조금 지원비율

      공동기술개발
      (산ㆍ학, 산ㆍ연, 산ㆍ학ㆍ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이내

      단독 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ㆍ정액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율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20%
             * 징수기간 : 5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ㆍ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ㆍ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13.3월)

평가위원회 개최
(‘13.4월)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13.5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지급
(‘13.6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전산 등록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ㆍ2013. 3. 18(월) ~ 4. 5(금) 18:00까지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ㆍ2013. 3. 21(수) ~ 4. 5(금) 18:00까지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과제명, 접수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필수)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필수)

      ㅇ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필수)

      ㅇ 공장등록증 사본, 감사보고서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녹색개발처
전화번호 02-6678-4432, 4434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678-4432, 443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정보관리처
전화번호 02-769-6742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접수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769-674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수행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개발처(02-769-6912, 6673)
      ㅇ 전산접수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관리실(02-769-6752)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