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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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 지원규모: 300억원(신규과제 600개)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
□ 지원내용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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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또는 ’저변확대‘ 사업을 3회 이상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수행한 기업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3.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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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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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월, 4월, 6월, 8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기술평가센터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마감일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생략
□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5. 건강진단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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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프로세스 |
신청 (R&D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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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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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지방중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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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 (지방중기청건강관리팀, 전문가) |
현장점검 및 기술평가 (지방중기청 제품성능과, 전문가) |
① 경영진단
◦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② 기술평가
◦ 전문가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기술개발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사업성 등을 평가
③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 신청․접수 당월 기술평가를 완료하고, 신청월별 지원목표*의 1.5배수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매월 지원목표는 신청현황, 예산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대상과제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서를 작성
□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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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지방중기청 건강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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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전문기관)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대면평가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 검토 시행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는 기업이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기술개발사업계획서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해 평가
② 지원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별, 모집차수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상대평가)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③ 협약체결
◦ 중소기업은 대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
6.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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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이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7.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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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 탈락기업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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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2~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38,46,47,50,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360-9151,58,59 064)723-210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1~8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1,35,36,56,58,4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33,48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5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3~55,58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서명 |
전 화 |
문의사항 |
R&D 콜센터 |
1661-1357(내선 2)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등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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