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및 유망 특허기술 해외 출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지원
☞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사업비를 지원
총 금액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시제품 제작 및 유망 특허기술 해외 출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지원
☞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사업비를 지원
총 금액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사업자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 ㅇ 개발 완료 이전에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ㅇ 개발 계획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지 못한 자 : 후 순위업체 지원
- 미 제출 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
- ㅇ 개발 완료 이전에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3. 4 ~ 3. 28(25일간)
- 업체선정
-
ㅇ 대상자 선정 : 평가 기준표에 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성장성, 기술력, 기업 영위기간, 우수기업은 가점 100점 만점
- 평가결과 동점 발생시 사업 개시일이 빠른 참가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 건수 미달 시 평가표 작성 없이 지원업체 선정 가능
-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사업비 지원
ㅇ 총사업비 : 3,600만원
ㅇ 지원금액
- 우수 특허 시제품 제작 지원 : 건당 700만원 한도, 4개 업체
- 유망 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 : 건당 400만원 한도, 2개 업체
※ pct 출원 : 건당 300만원 한도
ㅇ 지원한도 : 총 금액의 80% 지원(기업 분담금 20%)
-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사업비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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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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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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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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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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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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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담당관실 3층 마케팅전략담당
※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 ㅇ 접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담당관실 3층 마케팅전략담당
- 신청서류
- ㅇ 개별 사업별 신청서
ㅇ 평가 증빙서류(재무제표(‘12, ’13), 특허 등 지식재산권 자료, 표창, 우수 중소기업지정
등 자료)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진주시청 기업통상담당관실 3층 마케팅전략담당(055-749-5692)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www.jinju.go.kr) → 시정소식 → 새소식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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