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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진주]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지원사업-정부지원자금 특허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상담

 

사업개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및 유망 특허기술 해외 출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지원

  ☞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사업비를 지원
      총 금액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사업자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지원제외 대상
    • ㅇ 개발 완료 이전에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ㅇ 개발 계획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지 못한 자 : 후 순위업체 지원
        - 미 제출 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3. 4 ~ 3. 28(25일간)
  • 업체선정
    • ㅇ 대상자 선정 : 평가 기준표에 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성장성, 기술력, 기업 영위기간, 우수기업은 가점 100점 만점
        - 평가결과 동점 발생시 사업 개시일이 빠른 참가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 건수 미달 시 평가표 작성 없이 지원업체 선정 가능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사업비 지원

      ㅇ 총사업비 : 3,600만원

      ㅇ 지원금액
        - 우수 특허 시제품 제작 지원 : 건당 700만원 한도, 4개 업체
        - 유망 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 : 건당 400만원 한도, 2개 업체
        ※ pct 출원 : 건당 300만원 한도

      ㅇ 지원한도 : 총 금액의 80% 지원(기업 분담금 20%)

지원절차

 

지원공고 및 신청

평가표에 의한
선정 통보

개발계획서 제출
(1개월 이내)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담당관실 3층 마케팅전략담당

      ※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 신청서류
    • ㅇ 개별 사업별 신청서

      ㅇ 평가 증빙서류(재무제표(‘12, ’13), 특허 등 지식재산권 자료, 표창, 우수 중소기업지정
          등 자료)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진주시청 기업통상담당관실 3층 마케팅전략담당(055-749-5692)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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