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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충북 옥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연장공고)-충북테크노파크,유비쿼터스 헬스케어시스템,의료 복합 기기 특허출원,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산업재산권

 

사업개요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바이오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와 기술융합에 따른 맞춤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융ㆍ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 또는 충북 내 동종 의료기기 또는 이업종 
      기업(관)과 공동참여 가능합니다.

 ☞ 7,800만원 한도로 1개 과제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
        - 옥천군내 기업 우선지원 후 도내의료기기 기업지원 예정

      ㅇ 지원분야
        - 기술선도 IT 융ㆍ복합 뉴-헬스기기 기술 아이템
          ㆍ 물리치료장치, 인체삽입용 의료기기, 전자기 치료기기, 진단ㆍ수술용 의료기기,
             환자 수송기구, 혈관이식기 등의 첨단 의료 복합 기기
        - 의료기기 제품 중 수입의존율이 높은 아이템의 국산화 R&D 융합형 기술개발
          ㆍ 스텐트, CT, MRI, 인공신장여과기, 레이저 수술기, 수술용 기구 등
        - 다기능/고해상도 영상진단기술, 고령 친화형 재활치료기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시스템, 
          한방진단/치료기기 등 Top Brand 의료기기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 일반 의료기기 중 사업화가능 기술

      ㅇ 신청자격
        -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 또는 충북 내 동종 의료기기 또는 이업종
          기업(관)과 공동참여
          ㆍ 주관기관 기업단독으로 사업신청 가능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참여기관 참여가능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또는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의료기기기업(법인에 한함)
        - 참여기관 : 충북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충북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단, 지역우선 안배적용)
          ㆍ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6. 19(수) ~ 2013. 6. 25(화) (7일)
  • 업체선정
    • ㅇ 평가절차
        - 사업공고 활용 사업계획서 접수 1차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최종발표심사
          ㆍ1, 2차 현장실사 및 평가 외부 전문가 활용 최종 과제선정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기술의 우수성

      ㅇ 국내외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ㅇ 경제성, 기술성, 시장성 우위비교

      파급효과

      ㅇ 해당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성

      사업화가능성

      ㅇ 수요자 needs 및 정보 파악 여부
      ㅇ 기술개발의 성공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ㅇ 개발결과의 사업화 소요기간
      ㅇ 성장가능성

      기술개발 능력

      기술개발 여건

      ㅇ 신청과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 정도
      ㅇ 신청과제의 주생산품과의 연계성
      ㅇ 신청과제 관련 기자재 보유정도

      공동개발 여건

      ㅇ 컨소시엄별 기술개발 분담의 적정성
      ㅇ 컨소시엄별 참여 연구인력의 적정성

      계획 적정성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명확성
      ㅇ 기술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적정성

      ㅇ 기술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ㅇ 핵심역량 발굴위한 절차이행
           (SWOT, 전략도출,
      기타 벤치마킹 등)

      고용&사업비 편성

      고용효과 및
      사업비
      편성

      ㅇ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에 따른
          신규고용효과


       

      ㅇ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으로써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과 동종협력
        - 충북지역내 의료 및 바이오분야 특화센터 및 대학연구장비 연계협력 과제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ㆍ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
        - 대중소기업 협력모델로 제품산업화 촉진 과제

      ㅇ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정부수행과제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역
        - 지원기간 : 사업화 개발 최대 1년(협약 기준)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
        - 지원규모 : 7,800만원(1개 과제)

      ㅇ 지원조건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현금납부 기준이며 기업유형(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차등 징수
          ㆍ 징수기간 : 사업화 개발 단계 종료 후 2년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며,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시납부할 경우 기술료 20% 추가 감경
          ㆍ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 경상기술료 : 과제 결과물의 상업화 시 매출액 대비 1.25 ~ 5% 기술료 징수(도 지원금의 
          100% 달성까지)이며, 경상기술료는 매출 발생년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관리 및 납부
          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

      매출액의 1.25%

      ※ 지원과제의 상품 매출 발생 시점부터 경상기술료 반영하며, 초기 착수 기본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하 함, 단 기업의 조기 납부를 원하는 경우와,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협의 가능 
      ※ 과제 협약 시 경상기술료는 별도 규정하며,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소유권은 관리기관
          (충북TP)이 10년 보유 후 주관기관에 양도 적용

      ㅇ 민간부담금(기업매칭) : 총사업비 대비 20% 기업 현금부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 접수
        -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번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특화산업팀 신윤호 선임
  • 신청서류
    • ㅇ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지원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 10부(총 1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ㅇ 법인 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1부(법인 사업자인 경우)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ㅇ 산업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충북 옥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연장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특화산업팀
전화번호 043-270-2811 홈페이지 URL http://www.cbtp.or.kr/
담당자명 신윤호 선임 담당자 전화 043-270-281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inbanjang@cb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충북 옥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연장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특화산업팀
전화번호 043-270-2811 홈페이지 URL http://www.cbtp.or.kr/
담당자명 신윤호 선임 담당자 전화 043-270-281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inbanjang@cbt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특화산업팀 신윤호 선임
        - Tel : 043-270-2811, E-mail : sinbanjang@cbtp.or.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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