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바이오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와 기술융합에 따른 맞춤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융ㆍ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 또는 충북 내 동종 의료기기 또는 이업종
기업(관)과 공동참여 가능합니다.
☞ 7,800만원 한도로 1개 과제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
- 옥천군내 기업 우선지원 후 도내의료기기 기업지원 예정
ㅇ 지원분야
- 기술선도 IT 융ㆍ복합 뉴-헬스기기 기술 아이템
ㆍ 물리치료장치, 인체삽입용 의료기기, 전자기 치료기기, 진단ㆍ수술용 의료기기,
환자 수송기구, 혈관이식기 등의 첨단 의료 복합 기기
- 의료기기 제품 중 수입의존율이 높은 아이템의 국산화 R&D 융합형 기술개발
ㆍ 스텐트, CT, MRI, 인공신장여과기, 레이저 수술기, 수술용 기구 등
- 다기능/고해상도 영상진단기술, 고령 친화형 재활치료기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시스템,
한방진단/치료기기 등 Top Brand 의료기기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 일반 의료기기 중 사업화가능 기술
ㅇ 신청자격
-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 또는 충북 내 동종 의료기기 또는 이업종
기업(관)과 공동참여
ㆍ 주관기관 기업단독으로 사업신청 가능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참여기관 참여가능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또는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의료기기기업(법인에 한함)
- 참여기관 : 충북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충북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단, 지역우선 안배적용)
ㆍ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ㅇ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6. 19(수) ~ 2013. 6. 25(화) (7일)
- 업체선정
- ㅇ 평가절차
- 사업공고 활용 사업계획서 접수 1차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최종발표심사
ㆍ1, 2차 현장실사 및 평가 외부 전문가 활용 최종 과제선정
ㅇ 평가항목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기술의 우수성
ㅇ 국내외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ㅇ 경제성, 기술성, 시장성 우위비교파급효과
ㅇ 해당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성
사업화가능성
ㅇ 수요자 needs 및 정보 파악 여부
ㅇ 기술개발의 성공 및 사업화 가능성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ㅇ 개발결과의 사업화 소요기간
ㅇ 성장가능성기술개발 능력
기술개발 여건
ㅇ 신청과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 정도
ㅇ 신청과제의 주생산품과의 연계성
ㅇ 신청과제 관련 기자재 보유정도공동개발 여건
ㅇ 컨소시엄별 기술개발 분담의 적정성
ㅇ 컨소시엄별 참여 연구인력의 적정성계획 적정성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명확성
ㅇ 기술개발 목표달성 가능성기술개발 추진전략
적정성
ㅇ 기술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ㅇ 핵심역량 발굴위한 절차이행
(SWOT, 전략도출, 기타 벤치마킹 등)고용&사업비 편성
고용효과 및
사업비 편성ㅇ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에 따른
신규고용효과
ㅇ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으로써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과 동종협력
- 충북지역내 의료 및 바이오분야 특화센터 및 대학연구장비 연계협력 과제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ㆍ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
- 대중소기업 협력모델로 제품산업화 촉진 과제
ㅇ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정부수행과제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ㅇ 평가절차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역
- 지원기간 : 사업화 개발 최대 1년(협약 기준)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
- 지원규모 : 7,800만원(1개 과제)
ㅇ 지원조건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현금납부 기준이며 기업유형(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차등 징수
ㆍ 징수기간 : 사업화 개발 단계 종료 후 2년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며,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시납부할 경우 기술료 20% 추가 감경
ㆍ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 경상기술료 : 과제 결과물의 상업화 시 매출액 대비 1.25 ~ 5% 기술료 징수(도 지원금의
100% 달성까지)이며, 경상기술료는 매출 발생년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관리 및 납부
해야 함주관기관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
매출액의 1.25%
의무적으로 납부하여하 함, 단 기업의 조기 납부를 원하는 경우와,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협의 가능
※ 과제 협약 시 경상기술료는 별도 규정하며,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소유권은 관리기관
(충북TP)이 10년 보유 후 주관기관에 양도 적용
ㅇ 민간부담금(기업매칭) : 총사업비 대비 20% 기업 현금부담
- ㅇ 지원내역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 접수
-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번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특화산업팀 신윤호 선임
- ㅇ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ㅇ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지원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 10부(총 1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ㅇ 법인 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1부(법인 사업자인 경우)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ㅇ 산업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ㅇ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특화산업팀 |
---|---|---|---|
전화번호 | 043-270-2811 | 홈페이지 URL | http://www.cbtp.or.kr/ |
담당자명 | 신윤호 선임 | 담당자 전화 | 043-270-2811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sinbanjang@cbtp.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특화산업팀 |
---|---|---|---|
전화번호 | 043-270-2811 | 홈페이지 URL | http://www.cbtp.or.kr/ |
담당자명 | 신윤호 선임 | 담당자 전화 | 043-270-2811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sinbanjang@cbtp.or.kr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특화산업팀 신윤호 선임
- Tel : 043-270-2811, E-mail : sinbanjang@cbtp.or.kr
- ㅇ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특화산업팀 신윤호 선임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테크노파크(www.cb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테크노파크(www.cb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테크노파크,신발 특허출원,신발 디자인출원,의료기기 특허, (0) | 2013.06.25 |
---|---|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과학기술+ICT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ㆍSWㆍ인문ㆍ예술 융합, 기술사업화 (0) | 2013.06.24 |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중심 특허기술연구회 지원사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회, 특허모임,특허카페, 변리사 (0) | 2013.06.19 |
[부산테크노파크] 해외 특허출원비 지원사업-부산지식재산센터, PCT출원 국내단계 , PCT출원 국제단계, 해외특허출원 개별국 출원, 특허사무소 (0) | 2013.06.19 |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분야) 신규과제 재공고-한국연구재단, 바이오 특허, 원천기술특허 (0) | 201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