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우수 디자인기업의 발굴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유도함으로써 국가 디자인산업 발전과 국가브랜드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하여 KIDP 시행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 해외시장 진출ㆍ시장 확대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신청가능
30개 내ㆍ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KIDP 시행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 해외시장 진출ㆍ
시장 확대 및 마케팅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선정대상 및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기업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써
ㆍ신청일 기준 창업 후 만 3년 이상
ㆍ신청일 기준 디자인 전문인력 6인 이상 보유
ㆍ직전 2개년(2010년, 2011년)의 매출액 평균이 6.5억 원 이상 요건을 갖춘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불량 (CCC 이하)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신용보증기관 발급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 11. 23(금) ~ 11. 27(화), 3일 - 지원조건내용
ㅇ 선정기업 : 30개 내ㆍ외
ㅇ 지원내용
- KIDP 시행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
- 선정 평가시 우대가점 5점까지 부여
ㆍ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ㆍ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홍보디자인개발 지원사업
ㆍ중소기업디자인역량강화사업
ㆍ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ㆍ우수디자인상품화지원사업
ㆍ녹색기술 사업화 디자인지원 시범사업
- 사업비 산정시 기준 창작료(15%)의 2배까지 인정
ㆍ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수행한도 과제수 30개까지 확대 적용
ㆍ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홍보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국내외 디자인 관련 사업 및 행사시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적극 지원 및 홍보
ㆍ언론매체를 통한 선정기업 홍보 (일간지, 경제지, 디자인전문지 등)
ㆍKIDP 홈페이지(kidp.or.kr), 국ㆍ영문 디자인포털 사이트(designdb.com,
globaldesigndb.com)에 선정기업 연중 홍보
ㆍ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추천 요청 시 선정기업 우선 추천
-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 확대 및 마케팅 지원
ㆍ디자인코리아 등 지식경제부․KIDP 주관 국제행사 우선 참여 기회 제공
ㆍ국내ㆍ외 유명 디자인 전시․박람회 한국관 참여시 우선 기회 제공
※ 상기 지원내용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선정 유효기간 : 2년 (2013. 1.1 ~ 2014. 12.31)
지원절차
-
서류 평가 (자격요건 검토)
→
대상 기업 CEO 대면평가
→
대상 기업 현장 방문 평가
→
최종 선정 의결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우편 접수 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 -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서류
ㅇ 신청서 원본 및 사본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정성․정량평가 심사자료 포함
- 제본 금지, 더블클립/집게 또는 투명서류피로
각 1부씩 구분ㅇ 회사 홍보용 브로슈어 및 최근 2년간의
포트폴리오 각 10부ㅇ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신용보증기관 발급기준,
2012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신청일 기준 발급ㅇ 2010, 2011년도 재무제표 확인원 1부
-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2009,2010,2011년
3개년도 제출ㅇ 실적증명현황표(첨부양식 2) 1부
ㅇ 실적증명서(첨부양식 3) 각 1부
ㅇ 최근 2년(2010. 1. ~ 2011. 12.) 기준ㅇ 최근 2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ㅇ 2012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신청일 기준 발급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고경영자의 최종학위 증명서 및
동종업계 경력확인서 각 1부ㅇ 자격관련 증빙서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해당시
서류
ㅇ 인센티브 관련 확인 서류
(정관ㆍ관련 규정 등 사규 자료)
ㅇ 인력관리 평가 시스템 증빙자료
(인사규정 등 관련 사규자료)ㅇ 특허, 수상 등 기술개발실적 확인서
※ 최근 2년(2010. 1. ~ 2011. 12.) 기준
ㅇ 디자인상 수상 실적
ㅇ 디자인전문인력 증빙서류
(졸업ㆍ재직ㆍ경력 증명서)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인력에
한 함
ㅇ 해외 디자인비즈니스 실적 증빙필수
CD
ㅇ 상기 모든 서류를 CD에 담아서 제출 (2장)
ㅇ 기업 기본정보 입력 엑셀 첨부파일[별첨6] CD에
담아서 제출
※ 평가 대상 모든 「디자이너」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 전문인력으로
신고된 자에 한하여 인정 하오니 변경사항이 있는 회사는 반드시 신청서
제출전에 먼저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육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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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780-2179~2180 | 홈페이지 URL | http://www.kidp.or.kr |
담당자명 | 이승헌 | 담당자 전화 | 031-780-2179~2180 |
담당자 FAX | 031-780-2106 | 담당자 이메일 | udesign@kidp.or.kr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