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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산업전략연계형, 글로벌산학협력형, EUREKA, EU FP으로 구

 

사업개요

국내 산ㆍ학ㆍ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전략연계형, 글로벌산학협력형, EUREKA, EU FP으로 구분하여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유형

      신청자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

      국제공동R&D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학ㆍ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ㆍ학ㆍ연)

      유럽
      기술

      협력

      EUREKA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학ㆍ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ㆍ학ㆍ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ㆍ학ㆍ연)

      EU FP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학ㆍ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ㆍ학ㆍ연)


      ㅇ 지원분야
        - 5대 미션 해결을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 시급한 분야
          ㆍ 중소중견기업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 : 나노, 로봇, 의료기기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산업융합기술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의 융합(IT+BT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화 : 자동차, 조선,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글로벌 이슈 해결 : 대기오염 확산방지, 신재생에너지, 재난예방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국민 안전․행복 기술 : 신약개발, 미래첨단주거환경 구현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신흥성장국과의 협력이 시급한 분야
          ㆍ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 양국 정부간 MOU 또는 협정 등을 근거로 상호 합의한 
             기술개발 과제
          ㆍ 국내R&D 글로벌 상용화 : 국내 R&D결과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 지원제외 대상
    • ㅇ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
          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13.4.30(화) 까지

      국제공동 R&D : ‘13.4.30(화) 까지

      유럽기술협력
        - 상 반 기 : ‘13.4.30(화) 까지
        - 하 반 기 : '13.8.30(금) 까지

  • 업체선정
    •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IDEA 평가지표 : 혁신성 및 창조성(20), 아이디어 참신성(30),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0), 해외참여기관의 적절성(30)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창조성(40), 사업성(35), 네트워킹(25)
        - 국제공동R&D Pre-Proposal 평가지표 : 기술성(25), 시장성(25) 국제협력(50)
        - 국제공동R&D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지재권(15)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ㅇ 우대사항 :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기관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5점
  • 지원조건 내용
    • ㅇ 목     적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ㆍ학ㆍ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ㅇ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157.12억원(총 460.34억원) 이내

      구분

      지원규모

      설명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20~50백만원/년, 1년 이내

      당해연도에 타당성과제 수행 후,
      차년도에 R&D과제로 평가

      국제공동 R&D

      최대 10억원/년, 5년 이내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혁신성,
      파급효
      과, 시급성 고려하여 대형
      과제 위주로 지원

      유럽기술
      협력사업

      EUREKA,
      EU FP

      최대 5억원/년, 3년 내외

      유럽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및
      공식승인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ㅇ 지원내용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로 국내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공동R&D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네트워킹, R&D기획 등을 수행하는
          과제 지원 (국제기술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과제로 차년도
          R&D과제, EUREKA/EU FP과제로 확대 발전)
        - 국제공동R&D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맞는 과제 지원
          ㆍ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 유럽기술협력
          ㆍ EUREKA :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ornd.or.kr) 참조
          ㆍ EU FP :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 과제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eurornd.or.kr) 참조

      ㅇ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ㆍ R&D과제(국제공동R&D, EUREKA, EU FP)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1년 단위
      균등 납부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중소기업(정부출연금 * 5%), 중견기업 및 대기업(정부출연금 10%))는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지원절차

 

Pre-Proposal 제출

주제선정 위원회

사업심의 위원회

 

 

 

 

 

 

Full-Proposal 제출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발표/질의 평가)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수요조사신청 → PMS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신청서류
    • ㅇ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IDEA : 2페이지 이내(국문)
      ㅇ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사업계획서 :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 예정
      ㅇ Pre-Proposal(사전사업계획서) : 5페이지 이내(국문)
      ㅇ R&D과제 Full-Proposal(사업계획서) : 전담기관은 Pre-Proposal 평가 후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제출 요청

      ㅇ Full-Proposal 제출 시 구비서류 (전담기관은 대상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 국문 사업계획서(영문 사업계획서 포함)
        - EUREKA, EU FP : 영문사업계획서(국문 요약서 포함)
        - Dun and Bradstreet(D&B) Report(기업만 제출)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국제협력지원팀
전화번호 02-6009-3181, 3205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강성룡, 최홍열 담당자 전화 02-6009-3181, 32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국제협력지원팀
전화번호 02-6009-3181, 3205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강성룡, 최홍열 담당자 전화 02-6009-3181, 32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 총     괄 : 강성룡, 최홍열(02-6009-3181, 3205)
        - 미     주 : 김정욱(02-6009-3206)
        - 구주(EUREKA, EU FP) : 심기태(02-6009-3182)
        - 아 시 아 : 문수연(02-6009-3941)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3.4.5(금) 14:00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알림 → 사업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