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산ㆍ학ㆍ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전략연계형, 글로벌산학협력형, EUREKA, EU FP으로 구분하여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유형
신청자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
국제공동R&D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학ㆍ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ㆍ학ㆍ연)유럽
기술
협력EUREKA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학ㆍ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ㆍ학ㆍ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ㆍ학ㆍ연)EU FP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학ㆍ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ㆍ학ㆍ연)
ㅇ 지원분야
- 5대 미션 해결을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 시급한 분야
ㆍ 중소중견기업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 : 나노, 로봇, 의료기기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산업융합기술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의 융합(IT+BT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주력산업 고부가 가치화 : 자동차, 조선,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글로벌 이슈 해결 : 대기오염 확산방지, 신재생에너지, 재난예방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ㆍ 국민 안전․행복 기술 : 신약개발, 미래첨단주거환경 구현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신흥성장국과의 협력이 시급한 분야
ㆍ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 양국 정부간 MOU 또는 협정 등을 근거로 상호 합의한
기술개발 과제
ㆍ 국내R&D 글로벌 상용화 : 국내 R&D결과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 ㅇ 신청자격
- 지원제외 대상
- ㅇ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
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ㅇ 제한조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13.4.30(화) 까지
국제공동 R&D : ‘13.4.30(화) 까지
유럽기술협력
- 상 반 기 : ‘13.4.30(화) 까지
- 하 반 기 : '13.8.30(금) 까지
-
- 업체선정
-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IDEA 평가지표 : 혁신성 및 창조성(20), 아이디어 참신성(30),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0), 해외참여기관의 적절성(30)
- 창의혁신형 타당성과제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창조성(40), 사업성(35), 네트워킹(25)
- 국제공동R&D Pre-Proposal 평가지표 : 기술성(25), 시장성(25) 국제협력(50)
- 국제공동R&D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지재권(15)
- EUREKA 공동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ㅇ 우대사항 :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외국 참여기관이 현금 매칭을 통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5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기관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5점
-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지원조건 내용
- ㅇ 목 적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ㆍ학ㆍ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ㅇ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157.12억원(총 460.34억원) 이내구분
지원규모
설명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20~50백만원/년, 1년 이내
당해연도에 타당성과제 수행 후,
차년도에 R&D과제로 평가국제공동 R&D
최대 10억원/년, 5년 이내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 고려하여 대형
과제 위주로 지원유럽기술
협력사업EUREKA,
EU FP최대 5억원/년, 3년 내외
유럽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및
공식승인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ㅇ 지원내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로 국내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공동R&D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네트워킹, R&D기획 등을 수행하는
과제 지원 (국제기술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과제로 차년도
R&D과제, EUREKA/EU FP과제로 확대 발전)
- 국제공동R&D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맞는 과제 지원
ㆍ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 유럽기술협력
ㆍ EUREKA :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ornd.or.kr) 참조
ㆍ EU FP :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 과제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eurornd.or.kr) 참조
ㅇ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한도가 정해짐참여
기업
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2개
이상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중소ㆍ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ㆍ R&D과제(국제공동R&D, EUREKA, EU FP)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주관기관
유형정액기술료
요율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경상기술료
요율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1년 단위
균등 납부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1.25%※ 착수기본료(중소기업(정부출연금 * 5%), 중견기업 및 대기업(정부출연금 10%))는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 ㅇ 목 적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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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posal 제출 |
→ |
주제선정 위원회 |
→ |
사업심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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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ll-Proposal 제출 |
→ |
과제선정 |
→ |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수요조사신청 → PMS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ㅇ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ㅇ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IDEA : 2페이지 이내(국문)
ㅇ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사업계획서 :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 예정
ㅇ Pre-Proposal(사전사업계획서) : 5페이지 이내(국문)
ㅇ R&D과제 Full-Proposal(사업계획서) : 전담기관은 Pre-Proposal 평가 후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제출 요청
ㅇ Full-Proposal 제출 시 구비서류 (전담기관은 대상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 국문 사업계획서(영문 사업계획서 포함)
- EUREKA, EU FP : 영문사업계획서(국문 요약서 포함)
- Dun and Bradstreet(D&B) Report(기업만 제출)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국제협력지원팀 |
---|---|---|---|
전화번호 | 02-6009-3181, 3205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강성룡, 최홍열 | 담당자 전화 | 02-6009-3181, 320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국제협력지원팀 |
---|---|---|---|
전화번호 | 02-6009-3181, 3205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강성룡, 최홍열 | 담당자 전화 | 02-6009-3181, 320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 총 괄 : 강성룡, 최홍열(02-6009-3181, 3205)
- 미 주 : 김정욱(02-6009-3206)
- 구주(EUREKA, EU FP) : 심기태(02-6009-3182)
- 아 시 아 : 문수연(02-6009-3941)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3.4.5(금) 14:00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알림 → 사업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ㅇ 사업설명회 개최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