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
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 지원제외 대상
- ㅇ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ㅇ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3년 지원규모 : 848억원
- 상반기(1차) : 500억원
- 하반기(2차) : 348억원(6월 공고 예정)
- ㅇ ’13년 지원규모 : 848억원
- 신청기간
- ㅇ 상반기 : 2월6(수) ~ 2월 27일(수)
ㅇ 하반기 : 6월중 공고예정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7일(수) 18시까지 가능
※ 중소기업은 상ㆍ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 ㅇ 상반기 : 2월6(수) ~ 2월 27일(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
159개 전략품목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16대 전략분야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ㆍ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제품ㆍ지식서비스 분야는「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월 공고예정
※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략품목 : <붙임 1> 참조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
|
|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
|
|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자료마당 → 사업규정자료 → 2013년이후 자료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 ㅇ 온라인접수
- 신청서류
-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④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⑤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작성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해당시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1661-1357(내선 1번)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내선 1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1661-1357(내선 1번)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내선 1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 R&D콜센터 : 1661-1357(내선 1번)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