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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 상반기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기술혁신개발사업)-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콘텐츠ㆍSW,그린조명,특..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
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3년 지원규모 : 848억원
        - 상반기(1차) : 500억원
        - 하반기(2차) : 348억원(6월 공고 예정)
  • 신청기간
    • ㅇ 상반기 : 2월6(수) ~ 2월 27일(수)
      ㅇ 하반기 : 6월중 공고예정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7일(수) 18시까지 가능
      ※ 중소기업은 상ㆍ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
          159개 전략품목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16대 전략분야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ㆍ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제품ㆍ지식서비스 분야는「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월 공고예정
          ※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략품목 : <붙임 1> 참조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자료마당 → 사업규정자료 → 2013년이후 자료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 신청서류
    •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작성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6.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1661-1357(내선 1번)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내선 1번)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1661-1357(내선 1번)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내선 1번)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 R&D콜센터 : 1661-1357(내선 1번)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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