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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 제2차 기술료 사업 시행계획-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자금지원,과제제안요구서(RFP),바이오헬스,융합기술,SW컴퓨팅,표준인증 평가TF,특허출원,기술평가, ..

 

사업개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을 위한 연구자금
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정부출연금 189.6억원, 26개 과제를 지원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RFP 14번 과제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 RFP 11번 과제의 경우, 지방비 매칭(2억) 별도 필수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 적정”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등록기간 : 2013. 5. 21(화) ~ 6. 3(월) 18:00까지

      ㅇ 서류 제출 기간 : 2013. 5. 28(화) ~ 6. 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접수 불가
  • 업체선정
    • ㅇ 평가항목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50), 추진체계(20), 기대효과 등(3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사업목표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ㅇ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

      30%

      사업내용의
      타당성

      ㅇ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사업내용의 구현 가능성 정도 및 현실성

      20%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정도

      20%

      기대효과

      ㅇ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기술료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

      20%

      고가 기자재

      ㅇ 고가기자재 구입 타당성(5천만원 이상)

      10%

      ※ 지원대상사업 : 신청사업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은 지원가능 사업,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189.6 억원 (26개 과제)

      ㅇ 대상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출연금
      규모

      (억원)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
      유형

      KEIT담당팀

      RFP-1

      방사성 표지화합물활용
      표적항암제 및 표적영상
      진단제 개발

      7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헬스

      평가팀

      RFP-2

      만성질환자의 급심정지 대응을
      위한 가정용 자동제세동기
      시스템 개발

      7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3

      저온플러팅 기법을 이용한
      피부재생용 콜라겐 세포담체 개발

      5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4

      In vitro 약물의존성
      평가기술 개발 및 확산

      2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5

      개도국 수출형 IT기반 스마트
      보건소 의료시스템 개발

      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6

      유해미생물 억제를 위한 균주
      및 발효생산 기술개발

      3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7

      산업용 낙산균 신균주 탐색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

      4.5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8

      수출형 u-Health 모델 개발

      5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9

      컨설팅사 역량평가지표 개발

      3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융합기술

      평가팀

      RFP-10

      IoT 기반 개방형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5.9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11

      동남권 수송기계SW 기술개발
      및 테스트기반 구축

      1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SW컴퓨팅
      평가팀

      RFP-12

      스마트앱용
      애니메이션플랫폼 개발

      12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3

      차량 융합SW 개발품질 인증 지원

      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4

      빅테이터 정책기반 구축

      8

      비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15

      중소형 유연 디스플레이
      기판ㆍ발광소재 신뢰성 평가 기술

      1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기전자

      평가팀

      RFP-16

      지능형전력망 인증체계 구축

      7.5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
      평가TF

      RFP-17

      중소ㆍ중견기업 국제표준화
      및 활용ㆍ확산기반 구축

      1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8

      무동력 소형보트 신소재 개발
      및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9

      동남아지역 수출확산을 위한
      KS표준 국제비교 및 보급

      3.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0

      자동차용 반도체센서의
      안전성 표준 개발

      5.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1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활성화를 위한 규격 개발

      4.5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2

      주유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1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3

      글로벌 인력네트워크 구축

      17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혁신기업
      디자인
      평가팀

      RFP-24

      중견기업 CEO 기술경영
      양성과정 지원

      3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5

      중소기업 기술창업 지표 개발
      및 산업기술동향 확산ㆍ보급

      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6

      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1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ㅇ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ㆍ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ㆍ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ㆍ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ㆍ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ㆍ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ㆍ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ㆍ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2013년 6월 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표준인증평가TF
전화번호 02-6009-8263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826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하단 문의처 참조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공고문 내용 관련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02-6009-8263)

      ㅇ RFP별 내용/평가관련사항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팀

      순번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연락처 02)2110

      KEIT담당팀

      연락처

      1-8

      바이오나노과

      (1,2) 4769, (3,4,5) 4761, (6,7) 5660, (8) 4763

      바이오헬스
      평가팀

      02-6000-

      7375

      9-10

      창의산업정책과

      5195

      융합기술평가팀

      02-6000-

      7368

      11-14

      전자부품과

      5247

      SW컴퓨팅평가팀

      042-715-

      2241

      15

      전자부품과

      5391

      전기전자평가팀

      042-715-

      2231

      16

      전력진흥과

      4675

      표준인증평가
      TF팀

      02-6009-

      8263

      17

      표준연구기반과

      02-5009-7227

      18-19

      주력산업표준과

      (18) 02-5009-7274,

      (19) 02-5009-7277

      20

      신산업표준과

      02-5009-7294

      21

      신기술지원과

      02-509-7287

      22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1

      23

      산업기술기반팀

      5661

      혁신기업디자인

      평가팀

      02-6000-

      7385

      24-26

      기업협력과

      3978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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