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을 위한 연구자금
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정부출연금 189.6억원, 26개 과제를 지원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RFP 14번 과제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 RFP 11번 과제의 경우, 지방비 매칭(2억) 별도 필수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 적정”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ㅇ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등록기간 : 2013. 5. 21(화) ~ 6. 3(월) 18:00까지
ㅇ 서류 제출 기간 : 2013. 5. 28(화) ~ 6. 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접수 불가
- ㅇ 전산등록기간 : 2013. 5. 21(화) ~ 6. 3(월) 18:00까지
- 업체선정
- ㅇ 평가항목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50), 추진체계(20), 기대효과 등(30)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사업목표의
적정성ㅇ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ㅇ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ㅇ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30%
사업내용의
타당성ㅇ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ㅇ 사업내용의 구현 가능성 정도 및 현실성20%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ㅇ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
ㅇ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정도20%
기대효과
ㅇ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ㅇ 기술료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20%
고가 기자재
ㅇ 고가기자재 구입 타당성(5천만원 이상)
10%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ㅇ 평가항목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189.6 억원 (26개 과제)
ㅇ 대상과제 목록순번
과제명
출연금
규모(억원)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
유형KEIT담당팀
RFP-1
방사성 표지화합물활용
표적항암제 및 표적영상
진단제 개발7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헬스
평가팀
RFP-2
만성질환자의 급심정지 대응을
위한 가정용 자동제세동기
시스템 개발7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3
저온플러팅 기법을 이용한
피부재생용 콜라겐 세포담체 개발5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4
In vitro 약물의존성
평가기술 개발 및 확산2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5
개도국 수출형 IT기반 스마트
보건소 의료시스템 개발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6
유해미생물 억제를 위한 균주
및 발효생산 기술개발3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7
산업용 낙산균 신균주 탐색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4.5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8
수출형 u-Health 모델 개발
5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9
컨설팅사 역량평가지표 개발
3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융합기술
평가팀
RFP-10
IoT 기반 개방형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5.9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11
동남권 수송기계SW 기술개발
및 테스트기반 구축1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SW컴퓨팅
평가팀RFP-12
스마트앱용
애니메이션플랫폼 개발12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3
차량 융합SW 개발품질 인증 지원
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4
빅테이터 정책기반 구축
8
비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15
중소형 유연 디스플레이
기판ㆍ발광소재 신뢰성 평가 기술1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기전자
평가팀
RFP-16
지능형전력망 인증체계 구축
7.5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
평가TFRFP-17
중소ㆍ중견기업 국제표준화
및 활용ㆍ확산기반 구축1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8
무동력 소형보트 신소재 개발
및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19
동남아지역 수출확산을 위한
KS표준 국제비교 및 보급3.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0
자동차용 반도체센서의
안전성 표준 개발5.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1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활성화를 위한 규격 개발4.5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2
주유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1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3
글로벌 인력네트워크 구축
17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혁신기업
디자인
평가팀RFP-24
중견기업 CEO 기술경영
양성과정 지원3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5
중소기업 기술창업 지표 개발
및 산업기술동향 확산ㆍ보급8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RFP-26
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14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ㅇ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참여
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ㆍ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ㆍ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ㆍ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ㆍ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ㆍ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ㆍ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ㆍ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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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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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
→ |
신규사업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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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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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2013년 6월 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ㅇ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표준인증평가TF |
---|---|---|---|
전화번호 | 02-6009-82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82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하단 문의처 참조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하단 문의처 참조 | 담당자 전화 | 하단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공고문 내용 관련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02-6009-8263)
ㅇ RFP별 내용/평가관련사항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팀
순번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연락처 02)2110
KEIT담당팀
연락처
1-8
바이오나노과
(1,2) 4769, (3,4,5) 4761, (6,7) 5660, (8) 4763
바이오헬스
평가팀02-6000-
7375
9-10
창의산업정책과
5195
융합기술평가팀
02-6000-
7368
11-14
전자부품과
5247
SW컴퓨팅평가팀
042-715-
2241
15
전자부품과
5391
전기전자평가팀
042-715-
2231
16
전력진흥과
4675
표준인증평가
TF팀02-6009-
8263
17
표준연구기반과
02-5009-7227
18-19
주력산업표준과
(18) 02-5009-7274,
(19) 02-5009-7277
20
신산업표준과
02-5009-7294
21
신기술지원과
02-509-7287
22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1
23
산업기술기반팀
5661
혁신기업디자인
평가팀
02-6000-
7385
24-26
기업협력과
3978
- ㅇ 공고문 내용 관련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02-6009-8263)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정책고시를 참조
(☞ 바로가기)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